불법 촬영1 전 SBS 앵커 김성준, 불구속 기소 SBS 간판 김성준앵커가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카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으로 2019년 12월 29일에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2020년 1월 10일 첫 공판날짜가 잡혔고,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사건당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여러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기소가 된 김성준 전 앵커는 입건된 사실이 보도되고 회사에 사직서를 내며, 그가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되었습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씻을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2019. 12.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