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2 김성준 앵커, 지하철 몰카 인정. 1재판 징역 6개월 구형 불구속 기소되었던 김성준 앵커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 형령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 9회를 촬영한 행동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고, 참회하며 지내겠다고 김성준 앵커는 말했습니다. 김성준 앵커는 인터뷰에서 "피해자분과 우리 사회에 큰 잘못을 저질렀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다시 방송하거나 이런거 관련된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지내겠습니다."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1월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성준 앵커가 총 9번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고, 검찰은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김성준 앵커의 변호인 측은"김 전 앵커가 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죄를 줄여.. 2020. 1. 11. 전 SBS 앵커 김성준, 불구속 기소 SBS 간판 김성준앵커가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카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으로 2019년 12월 29일에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2020년 1월 10일 첫 공판날짜가 잡혔고,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사건당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여러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기소가 된 김성준 전 앵커는 입건된 사실이 보도되고 회사에 사직서를 내며, 그가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되었습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씻을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2019. 12.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