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되었던 김성준 앵커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 형령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 9회를 촬영한 행동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고, 참회하며 지내겠다고 김성준 앵커는 말했습니다.
김성준 앵커는 인터뷰에서 "피해자분과 우리 사회에 큰 잘못을 저질렀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다시 방송하거나 이런거 관련된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지내겠습니다."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1월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성준 앵커가 총 9번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고, 검찰은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김성준 앵커의 변호인 측은"김 전 앵커가 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죄를 줄여 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이거 무슨 개소리죠??
과거 뉴스 클로징에서는 "불법촬영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본인의 멘트에 대해서 본인은 '그때 생각에 변함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첫 재판은 이렇게 끝나고 선고는 2020년 1월 17일(금요일)에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은 좋지만 죄를 늬우친다한들 범죄의 행동은 이미 저지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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